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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8. 선고 2001다400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사건

2001다40022 채무부존재확인

2001다40039(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5. 24. 선고 2000나9992,10008(반소) 판결

판결선고

2002.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 중 1,556,6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2002.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금 1,609,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609,554원 및 그 중 금 1,556,674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52,88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2002.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8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A는 정신병을 앓던 중 1997. 10. 1. 19:00경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가 같은 날 22:35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병원에 후송되어 위세척 등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1997. 10. 2. A를 간호하고 있던 가족들이 퇴원절차를 위하여 병실을 떠난 사이에 A는 혼자서 주사바늘을 빼고 비상계단 쪽으로 나가 4층 창문에서 투신하여 슬개골 등 다발성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 병원은 A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B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A는 B 병원에서 1997. 10. 13.부터 17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C병원 등에서 1998. 5. 29.부터 1999. 6. 9.까지 사이에 91일간의 외래 및 투약진료를 받았다.

라. A의 입원치료비는 38,661,000원, 통원치료비는 464,680원이었는데,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입원치료비 중 30,877,630원을 B병원에, 통원치료비 중 200,280원을 C병원 등에 각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는 A가 원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투신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고 원고가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B 병원에 지급한 30,877,630원과 관련한 진료비환수고지를 하자, 원고는 A의 투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위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A의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비로 지급한 의료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인 31,07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심은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의 투신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투신 사고로 인한 A의 치료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수에 비하여 간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병원이어서 실제로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의 보호를 일부 맡기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병원에는 누구보다도 A의 정신병력을 잘 알고 있는 A의 어머니와 언니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원고 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 거듭된 퇴원요청에 따라 보호자인 어머니와 언니 D가 함께 퇴원수속을 밟으러 1층으로 내려가면서 A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여, 그 사이 A가 스스로 주사바늘을 뽑고 병실을 뛰쳐나가 복도 끝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A 및 그의 보호자들에게도 원고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환자의 보호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A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8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손해의 20%로 제한하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7,825,136원{= 39,125,680원(입원치료비 38,661,000원 + 외래치료비 464,680원) × 0.2} 로 산정하였다.

라. 또한 원심은,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구상권을 취득할 것이냐를 고려함이 없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피고 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일부보험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제된 일부보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부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 위에 있어서는 전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하여 피보험자인 A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 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A가 지급한 본인부담금 중 자신의 과실부분을 공제하고도 전보 받지 못한 손해 1,609,554원 (8,047,770원 x 0.2)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인 금 6,215,582원(7,825,136원 - 1,609,554원)에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는 금 6,175,5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6,215,582원 및 위 돈 중 금 6,175,526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40,056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각 참조), 의료보험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A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서도 아직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2의 라 부분 판단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 이어서 피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채권금액은, 입원치료비와 관련하여 7,732,200원(== 38,661,000원 × 0.2), 외래치료비와 관련하여 92,936원, 합계 7,825,136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의료보험급여는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금액은 7,825,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채무 중 1,556,674원(정당한 채권 금액 7,732,200원과 원심이 인정한 채권 금액 6,175,525원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1,609,554원(정당한 구상금 채권금액 7,825,136원과 원심이 인용한 채권금액 6,215,582원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 중 원심이 인정한 채권 외에 1,556,6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2. 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에 관하여 부존재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금 1,609,554원 및 그 중 금 1,556,674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52,88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로서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2. 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 8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8.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재윤

대법관서성

주심대법관이용우

대법관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