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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20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근로자 C, 근로자 D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소재 공사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하여 위 근로자들이 F이 대표로 있는 개성공단 협력업체 주식회사 E 직원인 것처럼 방북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C, D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방북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F은 이에 응하여 담당 직원 H으로 하여금 C, D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방북신청하도록 지시하고, C, D는 H의 요청에 따라 방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의 소속 회사를 거짓으로 방북신청하여, 같은 달 16. C이, 같은 달 30. D가 각각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D)

1. D 자격 득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