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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76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업주로서, 2010. 9. 20.경부터 2013. 6. 4.경까지(2013. 5. 25.경부터는 E을 관리직원으로 고용하여 E과 함께) 위 업소에서 F 등 3명 내외의 여성종업원을 상시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함으로써 위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D’ 주점이라는 상호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고 위 F 등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동석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3. 6. 4.경까지 서울 성북구 C를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 위 A에게 임차해 주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 2013. 5. 25.경 이후는 형법 제30조 추가)(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공소장의 “제97조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

제37조 제1항(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