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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14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 간부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에 따라 2008. 12. 12.경 군 부사관으로 재직하던 B에게 전세자금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대부하였다.

나. B는 2014. 11. 1.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대부 당시 피고의 남편인데 이 사건 대부금을 차용하여 전세금 또는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피고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부금을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전세금 또는 생활비 등에 충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망인이 원고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부금을 차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고, 망인이 이 사건 대부 당시 피고의 남편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2, 3,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21. C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당시 전세자금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의 아버지 E가 C에게 2007. 12. 21.경 위 전세보증금 중 2,000,000원을, 2008. 3. 24.경 나머지 48,0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그 외에도 망인은 군 급여를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007. 6. 25. 15,000,000원, 2008. 8. 28. 4,000,000원 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단지 망인이 원고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부금을 차용하였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