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365 | 법인 | 2010-03-19
조심2009중3365 (2010.03.19)
법인
경정
거래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거래일자별 계량증명서에 고철을 납품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9.8.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15,052,32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26,839,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고물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77,1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OO고물상(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7,194,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2007.6.30.자로 직권폐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쟁점매입액을 원가부인 및 다른 적출사항과 합산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가가치세 15,052,32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26,839,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업체는 처분청의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처분으로2007.6.3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는 2007.6.30.자로 이미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업체이며 쟁점매입액이 정상거래금액임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는 2007.6.3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폐업 후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가 2007.6.30.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된것은 처분청의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고, 청구외업체는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단지 사업(고물상)의특성상 다음 <표>와 같이 사업장을 자주 이전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외업체를 실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거래처로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업체의대표자박OO의 사실증명서,매입대금지급명세서(2008년 1월∼6월), 세금계산서(6매), 계량증명서(68매)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 OOOOOO OOO OO OO
(3) 청구외업체의 대표자 박OO은 사실증명서(2009.7.2.)에서 자신은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달리 배운 것이 없어 폐품수집을 하면서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신용불량자로 예금거래를 할 수 없는현실이고 매출실적이 워낙 저조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폐품수집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청구법인에게 각종 고철 등 폐품을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한후 발행해 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사실 입증을 위하여 폐품매입대금지급명세서(2008년 1월∼6월), 세금계산서(6매),계량증명서(68매) 등을 제시하였는 바,
계량증명서에는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에 각종 고철 등 폐품을 납품한 내용이 거래일자별, 차량별, 품목별, 중량별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8.1.4.자 계량증명서에는「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이라는 계량증명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귀하의 입회하에 위와 같이 계량을 증명함, 주식회사 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특기사항에 1.중량을 필히 재확인바람. 2.취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3.본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8.6.14.자 계량증명서에는「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이라는계량증명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귀하의 입회하에 위와 같이 계량을증명함, 주식회사 OO, 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기사항에 1.중량을 필히재확인바람. 2.취급자인이없는 것은 무효임. 3.본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와 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4년여간 공급가액 합계 198,621,000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시마다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였으나 청구외업체와거래시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박OO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현금으로 거래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할 수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연간 외형이 약 400억원(2008사업연도 기준)이나되고 나름대로 내부통제조직이 건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청구외업체같은 영세한 사업자(고물상)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의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6) 한편, 처분청의 전산자료(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는폐업일자를 2007.6.30.자로 하여 2008.2.20.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거래기간 중에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전산으로 직권 폐업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업체가2005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4년간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일자별 계량증명서에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한 내역이상세하게 기록관리되어 있는 점, 청구외업체가영세한 고물상으로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이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세적관리의 필요상 직권으로 폐업당하였을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청구외업체의 대표자 박OO이 신체장애인으로신용불량자여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각종 고철 등의 폐품을 수집판매하면서 현금으로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점,청구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청구외업체같은영세사업자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할 필요성이 커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없는가공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