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7노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I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I으로부터 2,999만 원 및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1. 2. 8.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근무 하다 명예 퇴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08. 8. 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근무 하다 명예 퇴임한 자이다.

2) L 사건에 대한 알선 수재 피고인들은 2012. 6. 말경 I으로부터 “ 아들인 고등학생 L이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다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사건이 되어서 부 평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상황이 달라 보여 걱정이 된다” 는 말을 듣고 “ 위 사건을 알아보겠다” 고 한 후, 2012. 7. 2. 인천 부평 경찰서에 찾아가 담

당 경찰관을 만 나 상황을 듣고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 담당자를 만 나 혐의 없음이 되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경비가 필요하다” 고 말하여 I으로부터 2012. 8. 2. 500만 원, 2012. 8. 10. 1,800만 원, 2012. 8. 11. 699만 원 합계 2,999만 원을 I이 관리하던

H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M, N 등 사건에 대한 알선 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