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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2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경기 파주시 새꽃로 212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금촌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면서 위 지구대로 찾아와 “자세가 불량하네, 그만해라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난 경찰관이 싫어, 경찰관 때문에 벌금 400만원을 냈어, 경찰관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0. 25. 04:30경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만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가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려 하자, 과거에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에게 “너희 가족들 모가지를 딱 잘라버리고, 너는 꼭 죽인다. 쓰레기 같은 새끼, 이새끼들 양아치야 모두 죽여버릴꺼야, 민중의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등 고성을 지르고, 한 손으로 구두를 벗어 위 B에게 던져 위 B의 왼쪽 손등에 맞추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B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 CD

1. 사진(공무집행방해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