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23: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3: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전항의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연행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 동 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