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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2.12 2013가합1034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Ⅰ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별지Ⅱ...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7. 21. 피고 A과 제1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제2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Ⅰ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2005. 11. 10. 대장염, 만성위염 장증후군, 무릎관절증으로 C병원에 33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3,982,5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0.부터 2013. 3. 20.까지 별지Ⅱ 목록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병원치료(입원치료 기간 1,401일)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64,165,05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B은 2013. 4. 2.부터 2013. 4. 18.까지 17일간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52,49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현황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Ⅲ 목록 기재와 같이 입원비 등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별지Ⅲ 목록 순번 4, 5의 각 보험계약은 최근에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월 593,575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그 중 같은 목록 순번 1, 2, 3의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료 같은 목록 순번 4, 5, 6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없다. 는 합계 314,622,734원이다. 라.

피고들의 재산 및 소득 1) 피고 A은 피고 B의 딸이고, 피고들은 군산시 E아파트를 보증금 2,000,000원, 월 임료 23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 B 명의의 재산은 없다. 2) 피고 B은 2004. 1. 1.부터 2013. 7. 16.까지 신고된 소득금액이 없고,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해왔다.

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