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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8나6641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동일한 면적으로 3등분한 후 각 공유지분 비율을 반영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5, 14, 5, 6, 7, 8, 9, 10, 1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02㎡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3, 4, 14, 15,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2,204㎡를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 15행의 ‘이 사건’을 ‘제1심 및 항소심 사건’으로, 제3쪽 제17행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대한’을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으로, 제4쪽 제15행의 ‘가액된’을 ‘감액된’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