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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1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횡령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③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5 고단 691』 제 1 항 및 『2015 고단 757』 제 1 항의 각 사기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제 1 확정판결의 횡령죄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7.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제 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위 2007. 5. 4. 자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1 확정판결의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위 2007. 5. 4. 자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15 고단 691』 제 1 항 및 『2015 고단 757』 제 1 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