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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노65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면서 ‘원고(B, 前 주식회사 D)는 2007. 9. 27. 울산 북구 E 체비지 496㎡(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0. 11. 30.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시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시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초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07. 1. 30. 1억 원, 2007. 2. 1. 1억 원, 2007. 2. 9.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아 미지급 대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1억 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2. 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