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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21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이 2015. 2. 6. D로부터 대전 중구 E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6층 모텔 18개 호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소외 회사는 2015.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였고, 주식회사 F이 2015. 8.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소외 회사는 경매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계획으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와 협의를 거쳐 2016. 7. 1.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내용은 ‘공사 잔금에 대하여는(7,800 中 4,800万원에 해당) 앞으로 남은 공사와 관련해서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하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G로부터 소외 회사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도장 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하였던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4,800만 원 채권을 2016. 12. 28.자로 양도하였고, 2017. 1. 9.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4,8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장 부본과 함께 증거로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