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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구단717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4.부터 경기 화성시 B, 2동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8. 21. 16:23 ‘D’라는 제품 1,370미의 유통기한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2017. 9. 30.까지로 변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3. 23. 위 처분 중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의 2015. 12.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2015. 8. 3. 이 사건 황태포를 소분제조하면서 추석 이후에 사용될 예정인 유통기한이 2015. 9. 30.까지로 사전에 인쇄되어 있는 제품표시종이를 비닐봉지에 잘못 삽입하여 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품은 출하 전이었으므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유통 전 단계이어서 식품위생법상 표시라 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포장 중인 제품은 대상이 아니고 또한 원고는 이 제품을 작업장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ㆍ진열ㆍ운반하는 등의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고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