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02 | 지방 | 2018-02-12
[청구번호]조심 2015지1102 (2018. 2. 12.)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 후에도 피합병법인 ????리조트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리조트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참조결정]조심2016지1230
OOO군수가 2015.5.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외 397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주식회사 OOO을 수탁자로 하여 담보신탁(이하 “쟁점담보신탁”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0.2. OOO를 흡수합병한 후 2013.12.23. 쟁점담보신탁을 해지하였다.
<표> OOO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신탁 현황
나. 처분청은 OOO가 2011.9.19 등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5.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담보신탁이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쟁점담보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게 담보재산의 소유권 명의만을 이전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실질적으로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것과 다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담보신탁을 증여나 매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년 경부터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에 착공하였고, OOO를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다음 쟁점토지의 취득일(2011.4.23.)로부터 3년 내인 2013.12.23.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체육시설 등으로 개발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3) 설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보신탁은 이 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성격은 저당권 등 담보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는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같은 뜻임),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형식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고 사실적인 소유권이전이므로 매각 혹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가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담보신탁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2000.2.10. 고시한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호)는 다음과 같다.
(나) OOO가 2008.12.23. 고시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08-344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는 OOO외 397필지 토지(쟁점토지)를 <표>와 같이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OOO는 2010.5.24. 처분청에 OOO조성사업의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마) 위탁자 OOO는 2011.9.19 등에 수탁자 주식회사 OOO과 쟁점토지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바)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2011.4.26. OOO명의로, 2011.9.19. 신탁을 원인으로 2011.9.19. 주식회사 OOO명의로, 2013.12.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4.1.10. OOO명의로, 2013.10.2.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2014.1.10.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2.9.21. 청구법인에 보낸 준공 전 사용허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2. OOO를 흡수합병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OOO가 2011.9.19 등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을 매각·증여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5.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6.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추징사유인 “매각”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는 소유자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수여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고,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전자가 후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무상으로 수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30, 2017.8.21.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OOO는 2011.4.16. 등에 동 사업 중 하나인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OOO는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9.19. 등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신탁계약에 따른 것을 매각·증여라 하기는 어려운 점,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신탁된 후에도 OOO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2010.5.24. 체육시설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2.9.21. 처분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서를 받은 후 쟁점토지를 개발사업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를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은 2013.12.23. 위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체육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