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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7. 23:00 경 양주시 D 아파트, 3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48세) 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서 소주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로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7.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피해자 순경 G, 경사 H, 순경 I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받게 되자,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 자신의 손목이 아프다’ 고 말하고 위 I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줬음에도 " 아프다고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