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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5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D에게 공사보증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C이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따냈는데 피고인 B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네가 공사 경험이 많으니 너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을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공사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계좌내역,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직접 사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