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철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4. 3. 말경까지 피고에게 고철 등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철 등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46,986,700원에 대해서는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1.경 피고에게 대금 합계 11,638,000원 상당의 전선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624,700원(= 46,986,700원 11,6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원고는 알지 못하고, 원고와 사이에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의 친구인 E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4. 3. 말경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거나, 2014. 4. 11.경 전선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