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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2034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철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4. 3. 말경까지 피고에게 고철 등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철 등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46,986,700원에 대해서는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1.경 피고에게 대금 합계 11,638,000원 상당의 전선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624,700원(= 46,986,700원 11,6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원고는 알지 못하고, 원고와 사이에 고철 등을 공급하거나 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의 친구인 E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4. 3. 말경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거나, 2014. 4. 11.경 전선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