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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3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동종누범전력, 출소 후 범행까지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점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