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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2306

차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3,350만 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2013. 3. 25.부터 2013. 9....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공장용지 41,9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 D, E은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여 그곳에 입주한 31곳의 점포들로부터 전대료를 받고 있고, 피고 B, C은 피고 D, E의 자녀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G은 이 사건 토지 중 6,000/12,699 지분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토지 중 6,699/12,699 지분에 관하여 2004. 8.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은 이 사건 토지 중 6,000/25,398 지분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토지 중 6,699/25,398 지분에 관하여 2008. 4. 16. 주식회사 씨에스아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5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3.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결국 주식회사 씨에스아이는 이 사건 토지 중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씨에스아이는 위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8.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기흥개발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G, H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지분의 합계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1. 원고에게 2003.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를 각 12,699/25,398 지분(=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기흥개발 주식회사와 원고는 2010. 3. 2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9. 15. 이 사건 토지 중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원비데에게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