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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개와 함께 와 술을 마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개를 밖에 묶어 놓고 술을 마시라고 하자, 위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서 “야 이십팔 놈아, 너희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고, 좆도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꺼져라.” 등의 욕을 하고, 위 식당 밖에서도 계속하여 약 20명의 시장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야 개 같은 새끼야, 비쩍 말라가지고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