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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1동 517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밀린 직원 월급을 줘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니까 곧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2. 경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3.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05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 10: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 받자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오늘 죽어 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사진

1. 송금거래 내역, 각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 금융거래정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