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인의 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처이다.
피고는 광양시 D 소재 ‘E’( 이하 ‘ 이 사건 휴게소’ 라 한다) 의 운영자 이자 위 휴게소 한식 코너 입점 업체(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의 사용자이다.
나.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20. 1. 10. 11:5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하여 먹던 중 고기가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고,
1. 10. 13:11 경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고객이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 요구되고, 특히 갈비탕과 같이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발라 먹는 경우 식가 위와 집게 등을 구비하는 등의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식점은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망인이 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고속도로 휴게 소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이 사건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 승시설로 터미널 역할까지 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식당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이 쓰러지고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망인을 위한 안전 배려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