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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6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 보충) 와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D과 ㈜K 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이며, 이후 피해자 D에게 거의 변제하였고, ② 피해자 P으로부터 노인복지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가계 수표 역시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P의 할인 의뢰로 교부 받은 것인데 그 마저도 대부분 가계 수표를 피해자 P이 회수해 갔으며, ③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만 지급 받았을 뿐 2,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