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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 C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2.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근처 LIG화재보험 건물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카드를 분실하여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우선 당신이 가진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바로 만들어 당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3. 수원시 팔달구 소재 남문 근처 팔달산 방향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어제 당신에게 빌렸던 돈을 아들한테 모두 주어 지금 내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으니 미안하지만 당신이 가진 돈을 좀 더 빌려달라. 그러면 카드를 만든 다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4.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직장일 때문에 바빠서 오늘 은행에 가지 못해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 그런데 아들에게 중도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나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이라도 바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전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2001아울렛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내가 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