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과학실험기기 제조업과 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0. 2. 10.경 사업종류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일종인 ‘시험기제조업(업종코드 22806)’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5. 6. C 영어조합법인과 136,2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규격 ‘10 × 3.3 × 2.4m'의 ‘정치망 이물질 제거용 세척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6.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E과 이 사건 기계 제작 작업 중 일부를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F은 2012. 6. 26. 강원 고성군 G에 위치한 D 인근 작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달 27.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F의 배우자 H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H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H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8호로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3.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695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H에게 215,551,7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