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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누69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면 19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부터 이미 G로부터 당초 약정한 업종 변경 등의 이행 또는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점, H역 I, J호선 매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잔금이 미지급된 점, 양수인측에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며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면 20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H역 I, J호선 매장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 2. 1. 100억 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경부터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G가 2010. 2. 1. 무렵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를 10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