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3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경 자금 투자 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 주는 금융 알선업체인 ( 주 )E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빌려주고도 변제 받지 못한 채권액이 약 75억 원에 달하였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로 제 3자가 제공하는 어음이나 수표, 채권 등을 교부 받았으나 이미 2003. 1. 경 같은 방법으로 금융 알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이나 수표 등의 부도로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빌려 주면서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1. 경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월 5,000만 원 정도의 운영자금과 상당한 액수의 자금 투자자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여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고도 제때 변제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이자나 회사 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위 회사의 운영상태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