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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E에 있는 위 D의 선거사무소에서, “한 번의 주의 경고조차 없는 깨끗한 선거운동 실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D 후보자 명의로 작성한 후 C 선거구민 약 52,829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D 후보자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 기소되어 벌금 70만원 및 8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2회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문자발송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위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적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날인 2016. 4. 12. 선거구민 약 5만여 명에게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후보자의 보좌관으로 10여 년간 근무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지역구에서는 당선된 후보자와 낙선한 후보자 사이의 20대 총선 득표율 차이가 4%p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