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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00:32 경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서 귀포 경찰서 F 지구대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할 지점에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화단으로 진입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