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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8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먹고 살 돈이 없자 교회 및 성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 교회 피고인은 2016. 3. ~2016. 4. 일자 불상 20:00 경 아산시 D에 있는 'C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 층 예배당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헌금 보관함에 있던 ' 구역 예배 헌금보고서' 봉투, ' 주일 헌금' 봉투에서 피해자 ‘C 교회’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성당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03 :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 성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 초 봉헌함 '에 있던 헌금봉투에서 피해자 ‘E 성당’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1. 20. 19:59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I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2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J 교회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점심시간 무렵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J 교회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4 층 예배당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헌금 보관함에 있던 헌금봉투에서 피해자 ‘J 교회’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 성당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 불상 12:00 경 ~13 :00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L 성당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3 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관물 대에서 피해자 ‘L 성당’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 장이 들어 있던 봉투 1개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7. 4. 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