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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2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방향에서 롯데 리아 방향으로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곳은 이면도로로서 차량과 인파 등이 복잡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 남, 17세) 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족부의 제 1, 2, 3 족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의정부시 ‘ 의정 부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면허 조회 (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