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2:4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2 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는 간장병 1개를 밖으로 던져 위 장소 앞 길 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7 세)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맞춰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23:50 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 위에서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반대편 건물 2 층 술집에서 유리병을 던져 다칠 뻔 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112 신고자에게 다가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 2 층의 외부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간장병을 밖으로 던졌는데, 이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