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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690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현재 광주 서구 L에 있는 ‘M안과병원(기호: N)’, 광주 동구 O, 4층에 있는 ‘P안과의원’, 광주 광산구 Q, 6층에 있는 ‘R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위 각 병의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S안과병원(기호: T, U)’(각 폐업,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8.부터 2016. 7. 2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5. 1.부터 2015. 3. 31.까지 및 2016.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5. 22. 원고들에 대하여 395,579,5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131,863,756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55,975,350원)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75,888,406원)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5.~2015. 3., 2016. 2.~2016. 4., 2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15,709,100,470원 131,859,840원 5,071,532원 0.83% 30일 395,579,5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