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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49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채권채무관계 및 가압류 경위 (1) 피고 D은 2008. 9. 26. 피고 C(대여인 명의는 피고 B로 하였다)로부터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2. 2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8. 9. 26. 피고 C에게 발행인 피고 DㆍE(D의 처)ㆍFㆍG, 수취인 피고 B로 된 액면금 4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3) 피고 C는 피고 B를 채권자 명의인으로 하여 2008. 11. 25.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2008년 증서 제5432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E이 제3채무자 망 H(2014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화성시 I 임야 47,612㎡ 등(위 I 임야는 2010. 5. 28. J 임야 37,274㎡와 K 임야 10,338㎡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20676호로 청구금액 4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피고 C는 피고 B의 망인에 대한 위 450,000,000원의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51296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 유용 (1) 피고 D은 2009. 7. 30. L 명의로 피고 B의 처인 M의 농협계좌로 435,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 C, D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D은 2010. 7. 경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