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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7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274』 피고인은 2017. 10. 23. 19:00 경 오산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5 병과 과일 안주, 마른 안주, 유흥 접객원 1명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976』 피고인은 2018. 3. 21. 19:00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맥주 500cc 3 잔, 노가리 1접 시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097』 피고인은 2018. 4. 9. 20:40 경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 ’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현금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