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7가단106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BF 임야 7,084㎡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다만 피고 AU에 한해서는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BG의 24세손인 BH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원고는 일정 하에서 주문 기재 토지를 망 BI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사실, 피고들은 망 BI의 순차 (대습)상속인들로서 별지 상속인현황과 별지 상속분계산표에 의하여 별지 최종상속지분과 같이 위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 10.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