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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6315

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2018. 4. 9.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31. 원고와 각 그 아들인 피고 B, 망 G(2015. 6. 9. 사망) 명의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3.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지분은 2017. 8. 10. 그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E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각 1/3의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던 것이므로, 피고 B, 망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이 권한 없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는 바,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E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명의신탁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C, E에 대하여는 원고가 망인에게 위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