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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9가단36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00,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09.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9. 30. 선고 2009가단11497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