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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4 2016나4912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5.경 충북태양광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A에 있는 B대학교(구 C대학교) 건물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5. 31. 소외 주식회사 유넥스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구조물 공사인 태양광발전구조물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17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은 2012. 6. 27. 내 사용전 검사 완료, 납품조건은 태양광발전설비 현장 설치도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서는 “갑”(원고)과 “을”(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전체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표현, 약속 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시공 계약서 표지

2. 제1장 계약일반조건

3. 제2장 계약특수조건

4.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5. 설계도면, 시방서(특기, 일반)

6. “을”이 작성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4조(기본의무) ② “을”은 본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기타 명기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설계도서 및 공사대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원) ① “갑”이 자신을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