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2139

중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4,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의료장비 및 의료용구 제조, 도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의료장비, 호흡보호장비 및 가스검출장비의 수입, 수출,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료장비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일을 2011. 12. 31.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4. 3. 12.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각 연도별로 체결한 계약을 해당연도에 따라 ‘201 년도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계약서 1면에 대리점명 등 계약상대방의 특정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문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대리점계약서 양식을 인쇄하여 두었다가,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들에 이를 제시하고 위 양식의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의 4 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제2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발생 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