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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38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낮 경기 광주시 C 상가 108호에 임차 인인 피해자 D(60 세) 의 허락 없이 자동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가 월세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2. 2. 자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경리 직원인 E이 출입문의 비밀번호 을 알려주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이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 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 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해서 2017. 1 월경 이 사건 상가에서 나와 그 이후부터 상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소파, 책상 등 집기를 남겨 두고 시정장치를 해 둔 점, ② E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증금 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