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딸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게 되자 더 나아가 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동기와 경위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처단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