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324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호증, 을나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구리 ~ 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회사이고, 피고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서울북부고속도로’라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구리 ~ 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구리 ~ 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동부 및 북부지역의 남북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인데, ‘구리시 및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한다)는 위 사업에서 예정하고 있던 노선 중 구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이 구리시 및 구리시민들이 보존 및 향후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일부 지역을 통과하여 경관을 해하고 문화유적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구리시청, 범대위, 피고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구리 ~ 포천(구리구간) 민자고속도로 노선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2008. 12. 10.경부터 2009. 7. 13.경까지 12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그 노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2010. 10. 13.경 그 합의에 기초하여 합의문(을나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서울북부고속도로 명의로 2010. 8. 30. 피고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원고에게 100억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부금 약정서 갑 제1호증, 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