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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족한 임대차보증금 용도 및 아들의 등록금 용도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리기사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사업총괄 사장이라는 명함을 교부한 점, 반사경을 수입하여서 국내에서 조립한 뒤 완제품을 만들면 조립비용을 받아서 갚겠다고 고소인에게 말하였고 변제능력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950만 원을 갚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후 400만 원만을 갚았을 뿐(피고인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61만 원 중 61만 원은 형사조정절차 전에 갚은 것이다)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