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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0세)와는 내연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23. 1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C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연탄재를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몸통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4: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손님들과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정읍시에 있는 I아파트 206동 507호에서 피해자 C이 가출을 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촬영한 C 상처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사진촬영한 피해자 D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