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3』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00: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소주 4 병, 안주 2개 등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위 E, F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E을 벽으로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피고 인의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에 F의 팔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33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2:30 경 서울 양천구 G 빌딩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H( 여, 18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소주 4 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2017 고단 4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