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 중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G의 운영이 적자상태여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서울 동대문구 I에 빌라를 건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9. 15.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당시 모두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L 외 33필지 및 그 지상건물 6개동의 부동산을 B과 함께 1/3 지분으로 4억 원씩 공동투자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뒤 그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 갖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7.경 M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9. 18.경 N 법무사의 계좌로 3억 3,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