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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4 2015가합11535

카페매니저지위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E” 네이버 카페(F)의 매니저 지위를 이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고, 피고는 매니저 해당 카페를 최초로 개설하였거나 이전 카페 매니저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해당 카페의 운영자(네이버 카페 이용약관 2조 4항) 이다. 2) 피고는 2015. 3. 초순경 전임 매니저로부터 매니저 지위를 이전받은 다음, 2015. 3. 12. 당시 부매니저로 있던 원고에게 매니저 지위를 이전하고 자신은 부매니저를 맡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카페 공지사항란에 향후 원고가 카페 매니저로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 매니저 지위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카페 매니저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부매니저 임명을 반대하는 G의 운영진 해임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매니저 지위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매니저 지위 이전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3, 20호증, 을 10, 11,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G가 2015. 3. 14. 이 사건 카페에 피고가 부매니저가 되는 것을 반대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가 2015. 3. 15. 원고에게 G를 이 사건 카페 운영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매니저 지위 이전을 약정한 2015. 3. 12.은 G의 반대가 제기되기 전이므로, G의 운영진 해임이 매니저 지위 이전의 조건이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