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80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20,494원 및 그 중 29,557,647원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20,494원 및 그 중 29,557,647원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